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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장난기있는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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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도급회사(A사)를 통해 식품회사(B사)에 3.3%근로자로 4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 인력도금회사(A사)에서 올라온 취업공고를 보고 취업하여 식품회사(B사)에 배송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주 7일근무(설날 및 추석 당일 휴무), 새벽에 12시쯤 출근 후 아침 6~7시에 업무 종료

배송차량은 회사법인차량, 배송관련된 일체 비용도 회사 비용처리, 매월 동일한 급여(급여는 A사에서 지급), 업무또한 매일 똑같음, 업무지시는 식품회사(B사)에서 합니다.

사업종료로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4년동안 하루도 결근한적 없으며 연차같은거 써본적도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달 급여만 주고 종료한다고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2년치만 작성했고(그것도 2년차때 처음으로 작성) 그 후 2년은 또 아직 작성도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은근슬쩍 조용히 월급만 주고 보내려하는데 확실하게 대응해야할거 같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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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A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B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4년을 근로했다면 B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현재시점에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연차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어야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