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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콘도르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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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남편 아이 인적 공제

남편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종합소득세가 g형 이르케나오더라구요 궁금한것은 제가 작년에 급여가800정도여서 이번에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아이와 남편을 인적공제에 넣어도 될까요?아님 아이만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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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은 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으며, 아이만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별도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분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도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800만원이라면 별도의 공제항목이 없어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