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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밝은갈비탕

가끔밝은갈비탕

25.02.18

2주택시 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2층 단독주택으로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아파트 1채를 전세끼고 구입하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 1채로 건강보험을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더 구매하면 2주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편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숫자와 관계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