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시 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2층 단독주택으로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아파트 1채를 전세끼고 구입하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 1채로 건강보험을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더 구매하면 2주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편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숫자와 관계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