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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날쥐155
영악한날쥐155

휴일근무시 수당으로 지급건으로 자진사직시 부당사유로 가능할까요?

휴일근무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당으로 책정해서 기본급외 수당으로 합산된 급여가 들어오는데

평상시와 휴일도 동일하게 일하는데 수당을 책정해서 주는것이 타당한가요?

휴일근무 1.5배 아닌가요?

만약 이런걸로 부당해서 자진사퇴해도 실여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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