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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날쥐155
영악한날쥐155

휴일근무시 수당으로 지급건으로 자진사직시 부당사유로 가능할까요?

휴일근무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당으로 책정해서 기본급외 수당으로 합산된 급여가 들어오는데

평상시와 휴일도 동일하게 일하는데 수당을 책정해서 주는것이 타당한가요?

휴일근무 1.5배 아닌가요?

만약 이런걸로 부당해서 자진사퇴해도 실여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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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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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의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앞서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기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가산수당 미지급시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3.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 되는 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 임금체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하므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도 포함됩니다.

    4. 고용노동부는 2개월 임금을 전액 받지 못한 경우, 지급 받은 경우라도 지연해서 받은 경우,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전부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보는 경향입니다.

    5.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체불액의 수준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라 함은 유급 또는 무급, 법정 및 약정 휴일과 상관없이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지급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