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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을 대체휴가로 남기면서 지급하지않을경우 문제되나요?

휴일에 근무한것을 휴가로 대체하고 지급하지 않는것은 문제여지가있나요?

때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휴알근무수당으로 한번에 지급하는데 이경우 동의서는 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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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 휴일수당에 갈음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과 대체하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수당 대신 휴일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별로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을 상하반기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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