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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롱이1
색다른도롱이121.03.20

소진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지급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름휴가나 기타 휴가는 연차에서 소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곳이 많아서 이게 합법적인지 아니면 주는 곳이 좋은곳이라서그런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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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고, 이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지급청구권으로 변경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는 회사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여름휴가 등의 휴가와는 그 성질이 다른데, 만약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와 구별되는 여름휴가를 규정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에서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었기에, 이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여 여름휴가 등을 연차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사용촉진조치를 하는 등 부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경우 회사 내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 사용촉진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아래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소진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나 기타 휴가가 무급이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름휴가 등으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아 남은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는 연차에서 소진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고, 별개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근로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후 휴가 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며,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할 시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계휴가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해당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차감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여름휴가나 기타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내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하여도 임금으로 남아있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3년 이므로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또는 기타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면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으나, 연차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등으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나 기타휴가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 부여하여야 하지만,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휴가 기타 별도 휴가 등은 사업장 마다 연차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여 부여하는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연차촉진 또는 적법한 연차대체합의한 것이 아닌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더라도 지급해야합니다.

    여름 휴가 및 기타휴가를 연차 소진에 대해 대체합의가있어야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