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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부는날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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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동차를 대신 주차해주다 사고가 났을 때요

저기 남의 자동차를 제가 대신 주차를 해주다 벽에 긁어서 흠집이 많이 생겼고 차주인은 본인 혼자만 배상되는 1인보험이라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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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운전자가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되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본인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담보로 처리가 될수 있으니 본인의 자동차보험증권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적용이 안되는 사고이기에 수리비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차주와 협의 후 수리비 지급 및 비율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사고가 난 차량이 차주 1인 운전 한정 특약인 경우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는 자차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주차를 해 주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운전한 사람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나

    차주도 일부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