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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요테65
유튜브에서 노래 mr을 다운로드받아서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다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상업적이용은 전혀 아니라 궁금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든든한소쩍새22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연주는 물론 축가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곡을 함부로 부르면 안된다.
친구, 가족 등이 축가를 부를 경우 대가를
받으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또한 연주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대가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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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전문가
서경대
∙
안녕하세요. 이민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말 엄밀히 따진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순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거니까요!
다만 축가의 경우 그런 식으로 엠알 쓰시는 건 사회적용인이 충분히 되긴 할거예요. 너무 걱정하실 필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업적 이용도 아니라서요.
참고로 노래방 엠알보단 정식발매된 inst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