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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댕이
깜댕이22.12.05
신호위반한 보행자와 정상적으로 직직하던 자동차와 충돌시 과실비율?

황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자동차가 충돌했어요 그럼 보행자에게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상황이라면 사고장소의 도로여건이나 차량의 속도, 그리고 기상여건 등과

    보행자의 옷차림색깔, 보행자의 주의의무 이행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데요

    아무리 보행자의 과실이 많다 해도 실무적으로 또는 판결례에서도 보행자의 일방과실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실무적으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50%~70%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특별한 사유(자동차전용도로 주행차량의 사고로 운전자 및 탑승자가 도로에 나와있는 경우 등)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중 사고는 매우 드물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보행자에게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 적색신호에 횡단보로를 횡단중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주야간에 따라 도로가 대로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과실은 40-50%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위반 사고로 보통 70%정도 보행자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 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빨간 색에 무단 횡단을 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입니다.

    야간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더 올라가게 되며 사고가 난 장소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오히려 횡단 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 보다 신호를 무시한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