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는 어머니 실영업주는 아들인 저 입니다. 달마다 사업자통장을 통해 월급 지급이 이뤄지면 증여세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파트 분양으로 중도금 상환을 위해 월급을 받는 돈으로 지출이 이루워 질 것 같은데 증여세는 재산 증식의 목적이 있을경우 증여세가 발생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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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소득이 자녀에게 돈이 흘러가는 것이어서 증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명의 대여로 문제가 되는 것 보다 증여로 처리되는 것 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장 명의대여를 하지 말라고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옮기는 그 부분은 무엇이든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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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문제에서 벗어날수 있으시 급여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께서 본인으로 인건비 신고(예: 근로소득,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1번처럼 별도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까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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