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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예금이자가 원천징수된 거면 이중과세조정 대상인가요?

원래 국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가 안 되어 이중과세조정, grossup을 안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천징수된 건 이중과세조정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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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외 예금이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 이중과세조정이나 GROSS-UP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된 해외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적용: 한국과 해당 국가 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gROSS-UP: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GROSS-UP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주로 적용되는 방식이므로, 해외 소득의 경우 적용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예금이자에 대한 정확한 세금 처리는 해당 국가의 세법, 한국과의 조세조약, 그리고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신고와 과세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 예금에 대한 이자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원천 징수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종합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원천 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로 인정받거나,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해외 예금 이자는 이중과세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