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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스포츠선수들이 간혹 타국가로 귀화하기도하고 귀화를 오는 외국인도 있는데요.운동선수의 귀화는 일반인과 절차나 평가가 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운동선수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귀화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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