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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중간에 환매는 못하나요?
이번에 국민성장펀드를 모집하는 거 같은데 손실 20%까지는 정부가 책임을 져주고 소득공제같은 혜택도 있어서 개꿀인 거 같은데 가장 큰 걱정은 자금이 묶인다는 부분이더군요. 국민성장펀드 중간에 환매는 못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 환매금지형 펀드로, 중간에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향후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시장을 통한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해 원활하게 거래되지 않거나 제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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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원칙적으로 5년간 환매가 제한됩니다.
또한 정부의 손실 부담도 원금 보장과는 다르므로 가입 전 의무 보유기간과 환매 제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당장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펀드 자체에 신청해서 돈을 돌려받는 중도 환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펀드로 설계되어 있어 운용사에 직접 중도 환매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3년 이내 매도 시, 그동안 받은 세액감면액이 추징되며, 최소 3~5년간 묶여도 괜찮은 여유자금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와 달리 투자 기간과 중도환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가입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가 손실의 20%를 부담한다는 것은 원금의 20%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손실 분담 방식도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환매 가능 여부와 환매 제한 기간은 최종 상품 설명서와 약관에 명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생활비나 가까운 시일 내 필요한 자금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중간에 돈을 찾을 수 없는 펀드입니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팔 수는 있지만 3년 안에 팔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하니 여유 자금으로만 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5년동안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다만 중간에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향후에 해당 투자신탁상품이 ETF형태로 거래소에서 상장하게 된다면 이를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형태로 유통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ETF형태로 매도하는것입니다.
이는 지금은 투자신탁 펀드로 존재하고 추후 ETF형태로 다시 운용사에서 상장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하며 해당 상품은 폐쇄형으로 자산운용사에서 환매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ETF에 상장하더라도 3년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기존에 감면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전부추징할 수 있기에 이것은 감안하여 하며 결국 3년을 보유하고 유통시장에서 ETF형태로 매도할때는 추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중간에 일반적으로 환매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5년 만기의 폐쇄형 상품이며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 이후에는 환매가 아니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량이 적으면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렵거나 아예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정부의 손실 부담과 세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5년동안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사실 운용하시는 도중에 중도 환매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투자시 본인의 현금 흐름을 보시면서 접근하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기본적으로 자금이 비상장 혁신기업이나 첨단 산업의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특성상 5년 만기의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기 도래 전까지는 펀드를 해지하여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도 현금화 시 세제 혜택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정부의 손실 부담은 정확히는 정부가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 투자금이 1,000억원이라면 정부가 200억원을 후순위로 출자합니다.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의 후순위 출자금 등이 먼저 손실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금의 20%를 무조건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20%보다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겠지요. 투자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