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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대해질문드립니다.

자동차 종합수리 하는 자동차정비공장입니다. 수도권외소재이고매출액은 10억초과이고 경비율코드922201 입니다. 중소기업감면대상30%적용 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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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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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감면의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으로

    922201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표준산업분류코드 95211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지 않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터목 규정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