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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중소기업틀별세액감면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복합운송주선업을 하고있는 법인 입니다

소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20%를 받았는데

2020년 법률 개정에 따라

통관대리및 그완관련된 서비스

이기때문에 감면율이 10%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복합운송주선업도 10%로 감면 받아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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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이 조특법 제7조의 감면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이었다가 2020년 12월 29일 세법개정으로 감면업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업종과 다르게 해당 업종만 20%/30%의 감면율의 50%만 적용하게 된 것으로서 운송업은 동일하게 수도권의 경우 20%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