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합운송주선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 문의
안녕하세요.
복합운송주선업(포워딩회사)의 법인회사입니다.
매출을 42억정도인데요
이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율을 몇프로 해야하나요?
소기업으로 보아 20프로 해야할것 같은데,,
통관대리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보아 10프로가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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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합운송주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 및 창고업 중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2992)"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운수 및 창고업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80억원 이하로 질의의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여 공제율은 30%(소도권내인 경우 20%)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