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오이오이
오이오이

복합운송주선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 문의

안녕하세요.

복합운송주선업(포워딩회사)의 법인회사입니다.

매출을 42억정도인데요

이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율을 몇프로 해야하나요?

소기업으로 보아 20프로 해야할것 같은데,,

통관대리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보아 10프로가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합운송주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 및 창고업 중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2992)"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운수 및 창고업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80억원 이하로 질의의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여 공제율은 30%(소도권내인 경우 20%)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