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문서작성알바 민사소송하려 합니다

저는 당근에서 4월 29일 재도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가로 40만원의 구두 근로 계약(채팅에 남아 있습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당시 5월 2일정도에 시안을 보는 게 좋겠다는 제 답변에 상대 역시 그러는 게 좋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문제는 5월 2일부터 오늘(5/4)까지 아무런 답도, 문자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감이 5월 7일인데, 급하게 새 인물을 구하는 중이지만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변호사들께서 연락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채팅 화면 모두 캡처해 놓았습니다.

추가사항-상대책이 4일 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이 기한이라 따로 답장 확인을 안했다고 합니다. 약속한 문서를 받아볼 날자는 오늘이었거든요. 연락이 두절되어 그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하는 것이죠. 변호사님들, 행방불명.장시간 연락 차단 등의 잠적 행위도 채뮤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원 사업 마감일이 정해진 계약은 성질상 정기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종 기한인 7일이 도래하기 전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온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 시안 확인 약속을 어기고 며칠간 연락을 단절한 행위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이행 지체인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인지, 혹은 이행 거절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인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간 시안의 완성이 최종 결과물 도출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명시했다면 연락 두절을 근거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캡처하신 대화 내용 중 기한과 소통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었는지를 바탕으로 해지 가능 여부를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