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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두번째 주택 매입하고 3년 안되는 상태에서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하였습니다

따로 양도세 신고를 안해도 될거 같은데 이번에 문자로 양도세 신고를 하라고 왔습니다 꼭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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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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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에 관한 연락은 양도자산이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발송되는 것이므로 비과세대상, 과세대상 구분과 무관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나

    가능하시다면 정확한 판정을 위해여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유무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주택 매도시 안내되는 일반적인 문자/안내문으로 보입니다.

    비과세가 맞다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전에 비과세 여부에 대해 한번 더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신다면 양도관련서류를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셔야 하고, 특히 지금처럼 비과세의 경우에는 소명 요청이 무조건 오기 때문에 비과세 판단 등 확실하게 하시고 직접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대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맞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당 고지는 부동산을 양도한 자에게는 일괄적으로 보내는 문자입니다.

    본인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