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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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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내용이 바뀌었다고 토스에서 알림이 왔는데 통상임금의 무슨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다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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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3가지 조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에서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판단요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이 고정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했는데 고정성이 제외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그 동안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 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변경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이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