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개발자의 사업자 등록은 빠를 수 록 좋을까요?
1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아직 사업 구상 및 준비 중인 단계이기도 하고, 과연 올해 수익이 낼 수 있을지 조차도 확신이 없어서 사업자 등록을 6월까지 최대한 미루기로 했습니다.
괜한 불필요한 비용이 일찍부터 발생할까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국민연금과 건보료 산정은 내년 세금 신고 이후에 이뤄지므로 사업자 등록을 올해 2월에 하나 6월에 하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현 단계에서도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 처리 하려면 오히려 사업자 등록이 빠르면 빠를 수 록 좋은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1인 일반과세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어차피 올해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했다면, 등록이 빠를 수 록 더 유리할까요?
이미 매달 챗GPT, 포토샵, 일정 관리 서비스 등의 구독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아직 사업 시작 전이라 이 것들이 사업 재화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준비 자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시일 이내에 업무 관련 소프트웨어와 장비들을 구매할 계획이 있고요.
참고로 퇴사 이후라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했고 국민연금은 유예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7.20까지만 하시더라도 상반기에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처리가 가능하며 비용처리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이 그 이전에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