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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장비 파손에 관한 질문합니다....

우선 저는 안전진단을 하는 회사 직원입니다. 현재 서술하는 일은 8월 13일에 벌어진 일 입니다.

1.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동 세대 현장 내부 거실에 남아 있는 여러개의 단열재 자재위에 저희 회사 장비 판독하는 모니터를 올려두었습니다. 장비조사를 한 뒤 이 판독하는 모니터로 결과를 확인해야 해서 올려둔 것이고, 해당 자재 위에 올려두었다고 해서 절대로 장비가 혼자서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장비를 땅바닥에 두기에는 쓰레기들이나 먼지들이 많았습니다.

2. 회사 장비 판독하는 모니터를 자재위에 올려둔 상태로, 판독을 위해 장비조사를 진행중에 시공사 직원이(저희 안전진단회사의 진단 결괏값을 못믿겠다고 별도로 시공사 장비로 같이 조사하러온 시공사 직원입니다)그 자재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움직이다 보니 그 자재가 기울어져서 저희 회사 장비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 그 결과, 회사 장비 모니터 배터리가 망가졌고, 모니터는 제대로 작동은 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는지 A/S 점검을 보낸 상태입니다.

4. 이러한 상황 후 자재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저희 모니터를 떨어트린 시공사 측 직원에게 장비 모니터 배터리 및 모니터 점검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배터리 및 모니터 점검 비용에 관해서 일부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사장은 그 회사측에 100% 배상을 받아내라고 저한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측에서 일부만 배상한다고 저희 회사 사장에게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비용은 자재위에 올려둔 제 책임이니까 전부 다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6.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장비조사를 위해 장비를 사용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것도 아닌데 게다가 제 고의로 떨어져서 망가진게 아닌 시공사 직원이 자재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망가진건데, 시공사 측에서는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하여서 나머지 비용을 제가 부담하라고 하는 저희 회사 사장님께 억울해서 질문올립니다.. 심지어 단열재 자재가 작거나 좁은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람이 올라가고 저희 장비도 올려도 공간이 남을정도로 넓은 자재 입니다...

장비 배터리 가격은 약 60만원, 모니터 점검 비용은 20~3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다음주 월요일(8월19일) 까지 근무 후 20일부터 연차소진 후 8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갖고 회사측에서 제 연차를 못쓰게 하거나 퇴사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직서는 8월9일에 제출했고 사장이 지장찍으라고해서 지장까지 사직서에 찍은 뒤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장도 승인한 거구요

그리고 회사측에 이러한 일들을 다 이야기 해놓은 상황이라 회사 사장 및 윗사람은 장비가 문제 있는 상황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 배터리도 새로 구매하고 모니터 점검 및 수리 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해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상황입니다..

혹시나 제가 다음주 월요일(8월19일)까지 근무하고 연차 소진 후 퇴사하게되니, 그때 까지 이 장비 파손 관련한 일을 제가 처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회사에서 제가 장비 수리 마무리를 안해놓고가서 장비를 쓸수가 없어서 다른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으니 손해배상해라 라는 경우가 있을수 있을까요 ..? 회사에 이 장비는 하나 밖에 없긴합니다

회사에 상황은 다 설명했고 최대한 문제를 일으킨 시공사측에서 비용부담 해달라고 시공사 측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이야기 까지 다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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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공사 측 직원의 과실로 인해 장비가 파손된 것이므로, 시공사 측에서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장비를 자재 위에 올려둔 것은 업무상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시공사 측에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연차 사용 및 퇴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비 파손과 관련하여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장비를 파손한 것이 아니고, 회사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시공사 측의 협의를 중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장비 파손에 대해 책임이 없으므로, 회사나 시공사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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