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하지않는지 또는 위법성이 없는지 단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외국인은 국내에서 사업장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던가

지역가입자로 해당 되는 국적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내던가 하면

몇몇 국가 및 2개의 비자를 제외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국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아예 그 돈을 못돌려받는다던데

내기 싫은 국민연금 강제로 내게 만들었는데

이런식으로 10년 안채우면 안돌려주는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한국인은 평생 한국에 살겠지만 외국인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텐데 .. 강제성이 있는거여서 마음대로 안낼수도 없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유사한 판단 사례에서 합헌 결정이 이루어진 걸 고려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