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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었어요

오늘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았는데,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해서 8600원이 부과되었더라구요,제가 다른 부업은 안하구요, 월급 이외에 백화점 상품권을 매월100-200만정도 인센으로 받는데 이것때문에 부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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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있고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신고를 하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직접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

    -1000)로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때문에 부과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 부과된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내는 건보료 이외에 추가로 납부고지서가 왔다면 다른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