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었어요
오늘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았는데,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해서 8600원이 부과되었더라구요,제가 다른 부업은 안하구요, 월급 이외에 백화점 상품권을 매월100-200만정도 인센으로 받는데 이것때문에 부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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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있고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신고를 하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직접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
-1000)로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때문에 부과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 부과된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내는 건보료 이외에 추가로 납부고지서가 왔다면 다른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