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금융기관에서 금을 구입한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3년전에 s증권사에서 금을 구입했습니다.실물금이 아닌 계좌에 입금 된

금입니다. 이런 금을 매도할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최근에 필요자금에 생겨 일부 매도하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실물 금이 아닌 계좌에 입금된 금(금 통장 또는 금 계좌)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5%)와 지방소득세(1.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 구입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KRX 등을 통해서 매수하신 것이라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증권사에서 매입한 금ETF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형이 아닌 금 ETF에 대해서만 매겨지게 됩니다.

    • 수익에 대해서 15.4%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