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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금현물을 투자햇습니다. 이 금현물을 실제 금으로 받으려고 하면 ?

안녕하세요. 증권사에서 금현물을 구입해서 투자중입니다.

이 현물을 실제 금으로 출금하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수수료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현물로 실제 금으로 출금하려고 하면 부가세 10%가 붙으며 골드바 당 약 2만원정도의 인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g을 인출하려면 10% +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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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금현물은 보통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을 통해 실물 인출이 가능하며, 증권사 신청 후 지정된 금은방이나 보관기관에서 수령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인출 시에는 10그램 단위 제한과 함께 실물 제작비·부가세·수령 수수료가 붙어 투자금 대비 수십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증권사 수수료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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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보유한 금현물을 실제 금으로 출금할 때는 일반적으로 출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출고 시에는 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출고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나, 부가가치세는 평균 매입 금액의 10% 정도가 붙습니다. 출고 절차는 매수한 금현물 계좌에서 출고 신청을 하고, 이후 금괴나 금반지 등 실제 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배송 또는 직접 수령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고 신청 후 시세 변동에 따라 출고 금액과 평균 매입가가 변동될 수 있으니, 출고 신청 전에 거래 가능한 금액과 수수료, 세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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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현물을 실제 금으로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수한 금을 실제 금으로 받으시려면 최소 1킬로그램 단위여야 하고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 및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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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금현물은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연계 상품으로, 실물 인출 시 증권사를 통해 출고 신청 → 지정 금거래소 방문 수령 절차를 거치며, 1kg·100g 단위로만 가능하고 부가세 10%와 인출 수수료가 발생해 소액 투자자는 실물 인출 시 비용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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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KRX 금현물은 실물 금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부가세와 인출 수수료가 있어서 증권사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실물 인출 시 10% 부가세와 약 1~2%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후 지정된 금 보관소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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