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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했을때 신고는 누가하나요?

부모님께 현금을 7천만원정도 증여를 해드리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던데 증여세는 제가 신고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일정시점에 통보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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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부모님)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증여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를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으신 부모님께서 증여시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해서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며,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부모님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재산을 받는자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기한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는다면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