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후 바로해지하면 위약금있나요?

2020. 12. 26. 01:32

보험가입후 바로해지하면 위약금있나요?

혹시있다면 얼마인가요?

괜히가입한것같아서 이렇게글을 올립니다ㅋ

해지한다고해서 눈치볼필요는없는건가요?

아는사람이라서 눈치가 보이네요ㅋ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안 지났으면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납입한 초회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사의 경우 받은 가입 수당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판단하셨다면 눈치 보지 마시고 해지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0. 12.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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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청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줍니다.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잇으나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해지환급금(거의 없을 것임)만 지급하게 됩니다.

    2020. 12.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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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 246본부

      낭만입니당 ^-^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셔서

      보험료도 돌려받고 다른 비용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실 수 있어여~

      콜센터 전화하셔서 청약철회 요청하시면 되고

      계약 담당자에게 연락이 갈 거니까 미리 이러이러해서 철회하려한다~ 하고 말해주시면 더 좋을거같네여 ㅎ.ㅎ

      오히려 31일 이후에 해지를 하게되면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고

      지인분께 피해가 가기 때문에 빠르게 청약철회해주시는 게 좋아여~~ ^-^

      2020. 12. 2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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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는 분이라면 눈치가 보일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후 1달동안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신 보험료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 전에 잘 가입하셨는지 한번 더 확인후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초반과 지금은 보험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020. 12. 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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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철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용어에는 많은 것이 있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바로 해지라는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을 가입 후 30일이내에는 본인의 단순 변심으로도 보험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는 1회차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사는 환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후에는 계약을 철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셔야 하죠.

          이때는 해지를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전부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기간에 따라 처음 가입하실때 안내 받으신 해지환급금 예시표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그 가입한 보험을 잘 유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의 해지로 인해 각 보험사 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설계사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그 수수료에 대한 환수 부분은 발생 하겠죠. 이것은 손해라고 보기 보다 본인이 받은 금액에 대해 그만큼 다시 내어 놓는 개념이니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될 듯 합니다.

          2020. 12. 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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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후 30일 이내 청약철회가가능하며 보장성 상품이기에 위약금은 없습니다.

            보험가입하고 해지한다고 위약금을 달라는곳은 처음들어봅니다 ㅎㅎ 가입하신 보험이 마음에안드신다면 해당보험 콜센터를통해 청약의철회가가능하니 바로전화하시면되세요

            2020. 12.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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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한달이내 청약철회가 아닌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해 환급이 어려우며

              그 외는 손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0. 12. 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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