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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측 횡단보도에 아무도없어서 우측신호 무시하고 가다가 접촉사고났는데 보행자가 그냥가라했는데 뺑소니인가요?

옆자리에 탄 형님이 그냥가도 상관없다고해서 갔는데...뭔가 찜찜해서요. 연락처를 주려했는데 그 보행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버렸거든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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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락훈 손해사정사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같은경우에는 제가 연락처준다고 한것이 블랙박스에 담겨져있다면 미리 영상을 확보해 둘것 같습니다!

    그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본인은 연락처 준다는 말도안했고 괜찮다고 안했다고하면 사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가라고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나중에 진술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분의 의사로 괜찮다고 하셨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행인이 성인이고 충분히 서로 이야기 하였으며, 실제 보행인이 해당 접촉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행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즉 사고당시에는 괜찮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후 이상이 생겨 문제가 된다면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님의 정보를 모른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위와 같이 보행인이 성인이고 쌍방이 서로 충분이 이야기하였고, 구호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한 상황이라면 뺑소니에 해당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처는 주고 받았어야 하고 블랙 박스에 피해자가 안 다쳤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음성이 담겨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보행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뺑소니에 대해 조사 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고

    당장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경우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접수를 해두면 연락 안 오면 그대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신고가 되더라도 뺑소니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와 사고 처리나 연락처 정도는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신고시 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진핼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냥 가라고 했으니, 악의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꼭 연락처를 주셔서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셔서 보험처리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