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베트남 분이 근무하시는데
남편분이 2017년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월세보증금 200만원 받은것
유족연금 27만원 받고 있는것 ( 이 중에서 13만원은 시어머니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볍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네요.
여신개시일 2017.03.21 / 대출원금 8,400,000원 / 약정이율 연26.9%/연체이율19.9%
잔액은 1,618,118 이자 2,079,143 총 3,697261
여기에 22년 7월 30일부터 19.99% 비율로 계산하여
22년 8월에 첫소장을 보냈셨다는데
얼마전 처음 받으셨고, 그전엔 한번도 이 내용에 관한 우편물을 받으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소장의 내용대로 모두 이행을 해야하는지요.
채무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2017년도부터 우편물을 받은점이 없는점...
지금 직원분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셔서 대신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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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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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채무는 적어도 2017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없다면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해볼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