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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산야촌부10023.08.10

구급차가 출동하면 요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한번도 119를 호출한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19구급차 호출시 요금이 있나요?

있으면 누가 내죠?

지금처럼 태풍온다고 경고해도 제주도에 낚시가고 서핑하는 사람들 사고당해서 119 출동하면 요금을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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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용가능 하며,

    이송거리나 환자 수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운영하는 앰뷸런스는 상황에 따라 별도 요금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2입니다.

    국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따로 요금을 받지 않지만 사설 구급차는 요금 폭탄입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구급차 이용비용은 무료입니다 응급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 세금을 바탕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얀후루티55입니다.

    사설구급차는 몇십만원 요금을 받지만 일반 소방서의 구급차는 따로 비용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119구급차를 출동하면 무료입니다. 진짜 긴급일때 요청하셔야 됩니다. 사설 병원 구급차는 부르시는분이 비용을 내셔야 되구요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잠자리241입니다.

    구급차 불렀다고 요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는 키로수에 따라 요금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우리나라 119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호출한다고해서 개인이 내는 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