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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고가 안나면 좋겠지만 어떤 불의의사고로 119 구급차를 불러야 할경우~
구급차 사용비용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9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받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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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응급사고로 인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사설구급차가 아니라 119를 통해 신고 접수된 응급차를 이용한 경우라면 별도로 사용 비용이 발생하진 아니합니다.
다만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