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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통기한은 안지났는데 상한우유 어떨까여?

유통기한은 안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뜯을때 살짝 뭔가 향이 그랫는데

알고보니까 이게 상한거 같더라고요 그러고 배가 아파서 2일 고생했습니다..

이걸 어떨까요..? 보험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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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실비보험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내과 진료비, 약제비 등 모두 청구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으로 인해 장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보험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보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 어떨까요..? 보험처리 되나요?

    : 어떤 보험처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상한 우유를 먹어 탈이 나서 진료를 받았고 해당 진료비가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한다면 해당 의료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우유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통기한내의 우유로, 해당 우유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했고, 그로 인해 손해 즉 치료비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일 고생할 때의 치료비는 실손보험처리되실듯하지만 제조상. 유통상의 하자로인한 배상책임보험을 문의하시는것이면 ..보상받으시려면...입증의 어려움이 따를듯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병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업체에서 유통시 문제가 있여는지도 살펴보시고 그런경우는 업체를 통해 보험등 보상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보험이 있는 것이고요, 마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게 인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머리아프고 복잡한데, 일단 마트에서 접수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대기업 마트들은 대부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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