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판매업자의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자이기때문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10%를 별도로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원래데로라면 매입자에게 지급한 10%의 부가세는 본인의 부가세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간이사업자이므로 부가세납부세액이 적은 상태이므로 현금적으로는 LOSS는 맞습니다.
하지만 공급하는 자(화장품판매업자)가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를 붙여서 물건을 파는것이 위법이아닙니다
부가세를 붙인상태에서 추가적으로 3.3%를 더 떼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사업자에게 공급시 부가세만 붙이면 되고 지급금액에 3.3%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간거래로 10%만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하셔야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