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는 화장품 판매를 하는데, 공급업체쪽에서 부가세를 자꾸 떼가요
10% 씩 떼어가구요. 전 간이 사업자로하면 5% 프리랜서로 하면 3.3% 인데 3.3% 떼고 또 10%를 뗍니다. 이게 틀리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3.3%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자에게 문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판매업자의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자이기때문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10%를 별도로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원래데로라면 매입자에게 지급한 10%의 부가세는 본인의 부가세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간이사업자이므로 부가세납부세액이 적은 상태이므로 현금적으로는 LOSS는 맞습니다.
하지만 공급하는 자(화장품판매업자)가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를 붙여서 물건을 파는것이 위법이아닙니다
부가세를 붙인상태에서 추가적으로 3.3%를 더 떼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사업자에게 공급시 부가세만 붙이면 되고 지급금액에 3.3%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간거래로 10%만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하셔야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