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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올빼미150
견실한올빼미15021.03.17

저는 화장품 판매를 하는데, 공급업체쪽에서 부가세를 자꾸 떼가요

10% 씩 떼어가구요. 전 간이 사업자로하면 5% 프리랜서로 하면 3.3% 인데 3.3% 떼고 또 10%를 뗍니다. 이게 틀리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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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3.3%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자에게 문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판매업자의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자이기때문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10%를 별도로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원래데로라면 매입자에게 지급한 10%의 부가세는 본인의 부가세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간이사업자이므로 부가세납부세액이 적은 상태이므로 현금적으로는 LOSS는 맞습니다.

    하지만 공급하는 자(화장품판매업자)가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를 붙여서 물건을 파는것이 위법이아닙니다

    부가세를 붙인상태에서 추가적으로 3.3%를 더 떼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사업자에게 공급시 부가세만 붙이면 되고 지급금액에 3.3%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간거래로 10%만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하셔야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