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대찬염소230
대찬염소230

장애인(본인)노란주차스티커 부착된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막는 주차관리인과 시비 폭행,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회사근처로 피부과 알레르기와 안과 검진을 위해 병원을 검색 주차가능 하다는걸 확인후 전화기와 신용카드만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어려서 화상으로 발을 다처 보행 장애등급을 받고 노란색주차스티커를 받아 장애인주창에 주차를 할수있습니다 그날 그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니 기계식 주차장 1층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포함 5대 정도 주차 할수있었고 장애인 주차구역만 1자리 남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하니 주차를 못하게 막는 주차관리원. 장애인 차량이 맞고 노란스티커가 있는데 왜 주차를 못하게 하냐 했더니 요즘 노란색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위조 하는 사람이 많다며 복지카드를 보여달라고해서 지갑을 못가져와서 없다고 하니 그럼 주차를 못한다며 주차를 못하게 해서 그럼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어. 보여준다하니까 실물만 보겠다며 계속 주차는 못하게 하고 차를 빼라고 해서 시비가 붙었어요

진료를 받고 가야 하는데 계속 주차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차빼라고 소리만 질러대서 저도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업무방해로 경찰에 저를 신고를 했고 저는 병원에는 가야했기에 진료를 받겠다고. 차 시동을 끄고 엘베를 타려고 하니 저를 뒷쫓아와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차를 빼라고 하고 제 차땜에 못나가는 남자분도 차 빼라고 소리를 질러 일단 차를 구석으로 주차하고 다시 내리려는데 차문을 막고 "누가 너보고 병신 되라고 했냐? 이 병신년아"라고 여러 사람앞에서 말하길래 "병신되고 싶어 병신되냐?"라고 받아치며 언성고ㅏ 욕설이 오가고 제가 화가나서 그분 가슴팍을 두번 밀쳤고 (살짝 밀리는 정도) 저도 엘베에서 밀침을 당했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해 서로 쌍방 폭행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 가서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살다살다 남의 장애에 대해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은 첨봤고 지금도 그 모욕감으로 분한감정에 불면증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저는 그날 민간건물에서 복지카드 보여달라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한 그분을 보건복지부와 관할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민원을 넣었고 본인 차량이 맞고 노란색주차스티커가 있는 차량은 주차해도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주차관리인에게 들은 그 모욕감 때문에 정신과에 가서 1달 넘게 약을 먹어야 하는 진단 (혈압상승.우울.공황장애.불면증.탈모등)을 받았는데 경찰서가서 조서를 쓸때 모욕죄로도 고소하고 싶다했더니 그 경찰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건은 고소는 하지 않고 귀가 했다가 8월 8일날 경찰서에서 연락오길 그 주차관리인이 저를 '모욕죄 '로 고소 했으니 너도 고소하려면 해라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주차를 못하게 하며 위협하고 차에서 못내리게 하며 위협한죄를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건에 대해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주차를 못하게 하며 위협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위협한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욕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주차를 못하게 하며 위협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위협한 죄

    - 업무방해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주차관리인과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

    - 주차관리인이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

    - CCTV 영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