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년 11월에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친척 소개로 알게 된 손해사정인이 2020년 1월 경 형사합의를 해주고 수수료 10%를 받아갔는데 후에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손해사정인은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이 2014년도 이전의 것이라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입금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가해자가 합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본인이 합의금을 마련해 가해자에게 입금해준 뒤 가해자가 그 돈을 저희 측에 주면 그 돈은 다시 본인이 가져가고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합의금을 본인이 받은 뒤 입금해주겠다고 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수수료+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손해사정인 개인 통장으로 받아갔습니다.
이 이후에 손해사정에 대한 계약서를 썼고, 훨씬 더 지나서 형사합의에 대해 손해사정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인 조회를 해보았는데 이 분 이름으로 아무리 검색을 해도 뜨질 않습니다.
추가로 걸리는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제가 쓴 손해사정계약서가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된 계약서라는 겁니다. (손해사정사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합의 과정은 손해사정사가 모두 주도했고 연락도 손해사정사와 했지만 계약서가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서류상으론 변호사와 계약한 것으로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년이나 지나 형사합의 당시의 녹취록 같은 것도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는건 통장입금내역과 당시 손해사정인이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며 적어준 메모,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을 빌린 것에 대한 통장입금내역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