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 위증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미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면은 위증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자신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더 이상 적용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 가능성에 따라서 사실대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허위로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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