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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과 부동산 양도차액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올해 미국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어 내년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250만원 이상 수익이 있어 250만원 공제하고 올해 4월 양도소득세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을 곧 처분 예정인데 천만원 정도 양도소득이 발생됩니다.부동산 세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250만원이 자동 공제되어 계산이 되던데
250만원 비과세가 미국주식,국내 부동산에서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면 하나 받으면 나머지는 비과세 없이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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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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