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한도
안녕하세요
올해 미국주식 매수하여 현재
순수익1,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수익 실현위해 일부를 매도하고자 합니다만, 이 경우 2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도하면, 양도세는 없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절차일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어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250만원 이내의 수익실현을 하는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인 경우 공제 적용으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차익 250만원에 해당되는 분만 처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을 하게
됨으로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
해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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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년동안 양도차익이 250만원 까지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 중 2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연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공제대상으로 세액을내지않습니다.
그리고 실현손익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