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한 해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