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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6

장류(된장,고추장등)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화학첨가물이 가미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장류는 부가세를 과세하는지 안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장류(된장,고추장,간장 등)는 어떻게 부가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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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면세 재화 및 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된장 등은 면세 재화로 분류되나 포장 형태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밀폐용기에 규격 포장된 된장 등은 과세 재화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2항]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상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학처리, 열처리 등을 하지 않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식료품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장아찌, 젓갈 등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