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면세 재화 및 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된장 등은 면세 재화로 분류되나 포장 형태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밀폐용기에 규격 포장된 된장 등은 과세 재화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2항]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상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