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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단쾌적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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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법인 소유 빌라소유 전세대출 안나오나요?

특수관계인 법인 소유 빌라

어머니가 대표인 법인 소유 빌라

부동산임대업o

전세시세 (5-7천)

자녀가 여기로 들어갈 경우

특수관계인이라 전세대출 안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특수관계인 법인 포함해 거래시 대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칫하다 증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부당행위로 간주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특수 관계인의 법인 소유 빌라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전세 대출은 어렵지만

    이게 법인 소유라면 다를 수 있기에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신용대출로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에서 전세자금을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담보물인 전세자금 자체가 질문자님의 신용이 아니라, 법인대표이신 어머니의 신용이라 볼 것이고,

    이는 자녀인 나의 전세자금이 아니고, 법인, 즉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자신이 거래하는 것이거나, 편법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때문에,

    은행이나 보증보험이 보증할 수 없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법인(어머니가 대표로 있는)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 자녀의 전세자금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법인이 은행에 지불해야하는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이 소유한 빌라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여부는 은행별로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특수관계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를 강화 심사하며,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선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라도 대출 승인 조건에 따라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이 어렵거나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세 시세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라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