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투자 증가 예상
아하

경제

대출

현재도맑은튤립
현재도맑은튤립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방법 궁금증 답변해주세요

세가족이 빌라의 대한 지분을 가지고있는데

한명이 지분을 다른 가족에게 증여나 매매하고 그 배우자나 본인이 바로 신생아특례대출은 받을수있을까요?주택보유기록이 있으면 대출이 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등기상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과거에 지분이 있었더라도 대출 신청 전에 지분 정리와 등기 말소가 완료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열리지만 등기상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불가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과거 주택보유 기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무주택자 요건이 된다면 신청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라를 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유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신청 시점에만 무주택자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하였더라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 기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대출 실행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조건입니다. 따라서 세 가족이 빌라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 신청자의 세대가 해당 지분을 완전히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를 만들어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기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현재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일시적 2주택 상황이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해야만 대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