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질문 부탁드립니다 ㅜㅜ

우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내년에 받고 싶은데

아내 명의(분양권)=내년 3월입주

남편 명의(분양권)=재작년에2024년 분양권처분

(참고사항은 분양권 두개다 동일 아파트)

1.이때 신생아특례대출 적용해서 신생아대출이

가능한가요?

남편분양권이 주택소유이력으로 남아 신생아특례대출이 불가능한가 궁금합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면 공동명의는 하면 안되는건가요? (남편분양권처분이 주택이력에 남아서?)

3. 신생아대출 주택가격금액(9억)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입주 예정인 아내명의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가가 8억입니다(지방아파트입니다).

이경우 분양권기준으로 (8억) =분양가

신생아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위의 경우라면 신생아특례대출은 어렵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1주택인 경우 그 주택을 갈아타는 경우에만

    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두 분 모두 아파트가 각기 있으셔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변경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분양가 8억 원인 아파트 신청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