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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갈매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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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인 가족에 자가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현재 집을 올해 10월 4일에 매도 후 무주택자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자 설명에서 60세 이상 직계존속 밑에 있으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10월 4일에 매도 후 저희 3인 가족 모두 아버지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자 상태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2. 10월 4일에 매도 후 그 다음 날부터 무주택자가 되어 은행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이전이 완료되어야 무주택자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3. 등기이전 완료까지는 며칠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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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되려면 현재 주택을 매도한 후에 60세 이상 직계존속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4일에 집을 매도한 후 그 다음 날부터 무주택자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이전이 완료되어야 확실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등기이전 완료까지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