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인 가족에 자가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현재 집을 올해 10월 4일에 매도 후 무주택자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자 설명에서 60세 이상 직계존속 밑에 있으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10월 4일에 매도 후 저희 3인 가족 모두 아버지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자 상태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10월 4일에 매도 후 그 다음 날부터 무주택자가 되어 은행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이전이 완료되어야 무주택자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등기이전 완료까지는 며칠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되려면 현재 주택을 매도한 후에 60세 이상 직계존속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4일에 집을 매도한 후 그 다음 날부터 무주택자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이전이 완료되어야 확실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등기이전 완료까지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