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어떤걸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서울에 공시가 3억정도의 빌라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는 지방에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 신고는 안한 상태이고, 태어난지 얼마 안된 신생아가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의 경우 자녀기준 부모의 자산을 보는걸로 아는데 제 명의의 집을 매도하더라도 배우자의 건물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가요?
2.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담대는 무엇이며, 어떤게 보다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신생아 특례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혼인 상황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소유자산이 묶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가능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신고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이 ㅆ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세대출로는 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대출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한 조건은 보증금 조건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유한 빌라 등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리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두 분의 자산 상태가 좋으신 편이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금 대출은 어렵고
일반적인 대출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3.37억원 이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건물이 2채나 있으셔서 불가능할 확률이 더 높아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과는 다른 것이라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시 댓글로 질문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