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후 혼인신고 안된 새어머니와 자식에게 현금을드리려고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예금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분중에 새어머니와 새어머니 아들에게 현금을 주려고합니다..
혼인신고 안하신 상태라 새어머니와 새어머니 아들 각각 8천5천으로 현금으로 주려고하는데...
타인증여로 공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두사람이 가족일경우 합쳐서 1억3천에 해당되는
증여세를 내는건지 아니면 8천,5천에대한 증여세를 각자 계산해서 내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주는사람은 저혼자고 받는사람이 가족이지만 각자
받는금액이 있어서 각자 신고해서 내면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타인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바랍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 각각이 증여받은 재산 8천과 5천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