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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장애"를 과연 "장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장애"라는 말은 몸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또는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눈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고 소리를 잘 못 듣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분노조절장애"를 과연 장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장애 증상이 나타나지만 분노조절장애는 상황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분노조절장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 자신이 분노를 표출할 경우 무시무시한 댓가를 치르게 될 상황에서도 함부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유명 격투기 선수 앞이라든가 또는 자신을 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경찰이나 판사, 검사 같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아마 그 상황에서는 분노표출을 하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상대 앞에서만 그 분노가 표출되기 때문에 이건 장애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 인간들은 그냥 찌질한 양아치일 뿐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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