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노트북 팔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11월 27일에 당근마켓으로 노트북을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글에 기종과 그 날 확인했던 하자들을 전부 적어두었는데 , 13일이 지난 오늘 연락이 와 확인해 보니 27일에 소리 어떻게 켜냐는 말이 있었습니다.(이유는 모르겠으나 확인 못 해서 12월 10일 오늘 확인함)
해당 질문에 '이어폰이나 스피커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드리니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젠 화면도 안 켜지네요' 라고 하시는데, 글에 기종도 적어두었고 거래한지 13일이 지났는데 환불해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소리 문제는 기종을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의 문제이며, 13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는 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환불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판매물의 현재 상태 등을 정확히 고지한 상태이며, 판매당시 정상작동 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환불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과정에서 하자가 없었거나 매수인이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