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디지털·가전제품

PC·노트북

완벽한공작새
완벽한공작새

당근마켓에 노트북을 올려서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올린것과 다르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가 맥북 프로 19년식을 76만원에 올렸습니다 배터리 용량수랑 사이클수 사진도 올려놨고 하자는 제가 딱히 못봐서 없는 줄 알고 안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고 한 10일정도 지났으며 그 사이에 배터리 수가 좀 닳았나 봅니다 상대방과 직거래를 오늘 하였는데 상대방이 직거래시 찍힘자국과 스크레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도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였고

또 제가 30분 늦어서 만원 깍아서 75만원에 쿨거했습니다 최대 배터리용량수랑 사이클수도 두눈으류 확인하신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래 후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글 올릴땐 배터리최대용량이 6200인데 롹인하고 보니 5400이라고 교체해야 한다며 환불 안해주면 신고 조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것도 봤고, 찍힘 자국도 확인하신거 보거 괜찮다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환불 안해준다고 조치할거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불리할 수 있는 것 인가요?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거래시 직접 확인한거 둘 다 확인했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
    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

    안녕하세요 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입니다

    우선 사기죄로 성립이 될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하기까지 10일 지났다고 하더라도

    말을 사진이나 증거로 남겨둔게 없다고 하시면 만나서 확인을 한건 확인 여부가 어려울수 있고

    상대방이 판매글을 다 캡쳐 해두었다면 판매에 올라온 배터리 양과 거래 당일에 배터리 양이 다른게 사실이기때문에

    판매 상품의 상태가 원래와 다르다는게 되기 떄문에 상대방은 정당한 환불 요구로 받아드려질수도 있습니다.

    번거롭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싫으시다면 환불을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 처리 해보실려면 해보시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중고 거래 상품을 거래 후 환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건 단순 변심이 아닌 상품이 다른 경우라고 법적으로 받아드려질수도 있기에 잘 해결 하셔야 합니다.

  • 아이고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우선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게

    직거래 시에 구매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했기 때문이죠.

    배터리를 구매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외관상태도 거래전에 확인후 동의했죠

    가격협상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민사상의 문제로도 보기 어려운데요

    중고거래의 특성상 물건의 상태는 거래 시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매자가 확인 후 동의한 거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고하신다고 막 협박하신다면

    일단 상대방이 직접 확인.동의후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 강조하시고

    필요하다면 당근마켓 고객센터에도 먼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게 법적 문제가 되긴 어려운걸로 압니다.

    그래도 제품의 하자들을 미리 사진으로 남겨두면 좋을거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