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학교 선생님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저희 학교엔 과목부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목부장은 자발적으로 뽑아 그 부장은 괴목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 잡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하겠다 한 얘를 "넌 얼굴이 믿음직 스럽지 않아." 라고 한 뒤 저희 반 반장을 과목부장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뒤 과목부장은 혜택이 있을거라 하였는데, 그 혜택이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주는것이였습니다. 과목부장 수행점수는 B E B였지만 과목부장이란 이유로 A B A로 올려주었습니다. 심지어 2번째 수행은 E(9점)에서 B(21) 무려 12점이나 올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쌤은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애들이 반발을 하였지만 단지 미술부장이 힘들다는 이유로 성적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공정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어떤법의 의거하여 불법인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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